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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한부모가족지원

2026-03-09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아동학용품비 연 10만원, 교통비 10.8만원(13세이상~18세이하)
지원방법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 (방문)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구비서류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

문의 안내
  • 기관
    가족정책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16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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