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한부모가족지원
2026-03-09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아동학용품비 연 10만원, 교통비 10.8만원(13세이상~18세이하)
지원방법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 (방문)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구비서류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
문의 안내
-
기관가족정책과
-
카테고리복지사업
-
문의처02-3423-581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