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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2026-01-23
맞춤 키워드
보육 임산부
지원대상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지원방법
방문신청
-출생신고 완료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 안내
  • 기관
    보육지원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56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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