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2026-01-23
맞춤 키워드
보육
영/유아
지원대상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2024.1.1.이후 출생한 경우에 해당) ※ 2023.12.31. 이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아당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금융정보 제공동의확인서, 주거 관련 서- 필수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 가능 - 추가제출 서류(필요 시)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법원판결문∙결정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류(임대차계약서 등), 신분증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문의 안내
-
기관보육지원과
-
카테고리복지사업
-
문의처02-3423-585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