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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가정양육수당 지원

2026-01-23
맞춤 키워드
보육 영/유아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86개월 미만 아동
지원내용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 10만원씩 지급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 필수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 가능

- 추가제출 서류(필요 시)
시설입소증명서,디딤씨앗통장 사본,기본증명서(상세),법원판결문∙결정문,가족관계증명서,외국여권 사본 1부,국내워권 사본 1부,난민인정증명서 등

지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문의 안내
  • 기관
    보육지원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57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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