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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 주택특별 공급

2026-01-23
맞춤 키워드
장애인 주거
지원대상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가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5항,제35조)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을 주택알선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특별 공급
지원방법
1.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2. 통지 : 기관추천명단 개별 통지, 서울복지포털 게시
3. 청약 : 추천자로 선정된 경우, 청약홈에서 청약신청

특별공급 신청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조회)
문의 안내
  • 기관
    장애인복지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관할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또는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3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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