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2026-01-23
맞춤 키워드
장애인
주거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청 당시 임차 거주중인 가구(무료임차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2인 이하 가구 : 2억 2천만원 이내 - 3인 이상 가구 : 2억원 3천만원 이내
지원방법
1.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2. 대상자 추천(구청 장애인복지과) 3. 대상자 선정(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4. 입주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계약 체결(구청 장애인복지과) ※ 연중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가능 전세주택 입주신청서류, 입주대상자 조사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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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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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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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관할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또는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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