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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2026-03-06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장애인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 교환, 부품교체, 수리 등
 - 상담 및 정보제공 :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상담 등
지원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복지카드
문의 안내
  • 기관
    장애인복지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91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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