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강남구

남성 난임 지원사업

2026-02-23
맞춤 키워드
임신·출산 청년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액검사, 고환검진 등 결과상 정자수, 활동성 등 이상소견 있는 남성
지원내용
강남구 지정 비뇨기과 방문하여 남성 난임 검진 상담 및 비용(일부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최대 20만원 지원(1회/
지원방법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구비서류
- ① 비뇨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정액검사 결과지
※ 소견서 유효기간 및 내용 : 정액검사 결과상 이상 소견으로 난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②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난임극복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③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법률혼이 아닐 경우)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문의 안내
  • 기관
    건강관리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7278
  • 홈페이지
최상단으로 퀵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