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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2026-02-06
맞춤 키워드
임산부 임신·출산
지원대상
원인불명의 난임을 진단 받은 난임부부
지원내용
3개월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의 90% 지원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구비서류
-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사전 선별 검사지 
④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 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⑤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항목 : (공통) CBC, LFT6종(T-bill, D-bill, GOT,GPT, ALP, GGT), FBS(공복시 혈당), Bun/cr, B형간염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결과는 유효기간 1년
** 강남구 보건소 남녀임신 준비지원사업 검사 무료 진행 가능(검사 가능일 사전 협의 필요)
⑥ 신분증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⑧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문의 안내
  • 기관
    건강관리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7278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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