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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살 유족 지원사업

2026-03-09
맞춤 키워드
저소득 정신건강
지원대상
- 정신 질환을 경험했거나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강남구민 및 그 가족
- 강남구내 유관기관, 정신의료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자살 유족 중 서비스 동의자
(공통 지원기준)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중 사례관리 등록자, 관할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거나 또는 실거주지가 관할 지역임을 증빙할 수 있는 유족, 국가복지정책을 우선 적용받지 못한 자살 유족
지원내용
- 심리정서지원 : 애도상담
- 환경경제지원 :
(특수청소) 자살사망 현장 수습비용
(일시주거) 임시주거 형태의 거처 무상제공(숙박업소 지원)
(사후행정) 사체검안비, 사체검안서, 시신이송비 등
(법률행정) 상속포기, 부채 관련 법률처리 지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행정처리 지원
(학자금지원) 고인의 자녀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 정신건강 치료비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심리검사, 상담 비용 지원
지원방법
방문신청 :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 환경경제지원
(공    통) 해당 센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환경경제지원 승인신청서, 환경경제지원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 안내
  • 기관
    건강관리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8797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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