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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026-02-09
맞춤 키워드
임산부 임신·출산
지원대상
강남거주 19대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출산한 고위험 임산부
지원내용
진찰료, 투약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병실료, 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과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구비서류 : 1.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6.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7.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8.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해당자일때만 제출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안내
  • 기관
    건강관리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7222,7278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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