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강남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6-02-09
맞춤 키워드
임신·출산 청년
지원대상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대상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출산당 총 25회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 상한범위 내
-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공난포, 미성숙난자,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배란안됨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난임시술 중단시 지원                                                             
-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지원방법
- 방문 신청: 강남구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지원기간 : 연중
- 구비서류 : 

① 난임진단서 1부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체외/인공 각각 최초 1차 신청 시만 제출)
 - 사실혼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추후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가능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등 제출
⑤ 신청인 신분증(방문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당사자별 각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신청일 발급분)
  ※ 외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류(다음 1,2 중 1개 제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1.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2.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⑤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사본) 각 1부
⑥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냉동난자 해동비 청구 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신청(1개월 이내신청)*                                         
구비서류 
①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②시술비 청구서 및 시술 확인서
③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 통장사본(본인)     
문의 안내
  • 기관
    건강관리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7105, 7279
  • 홈페이지
최상단으로 퀵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