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일정부분 지원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필요시 추가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