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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치매검사비 지원

2026-02-09
맞춤 키워드
건강 저소득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일정부분 지원
지원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문의 안내
  • 기관
    건강관리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568-4203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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