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026-02-09
맞춤 키워드
건강
노인
지원대상
* 연령, 진단, 치료,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만60세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신청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는 경우(개별확인필요)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월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중복지원 제외 대상: 보훈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및 치매진단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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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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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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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56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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