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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2026-03-11
맞춤 키워드
임산부 임신·출산
지원대상
강남거주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방법
방문신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무 업무 담당
※ 주소 : 우편번호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안내
  • 기관
    건강관리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7278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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