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26-03-11
맞춤 키워드
건강
영/유아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방법
- e-보건소( www.e-health.go.kr) - 보건소 내방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숙아)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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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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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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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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