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2025-12-09
맞춤 키워드
노인
보훈
생활지원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20만원 지급 단, 서울시 보훈수당 간 중복지원 불가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지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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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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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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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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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