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25-07-25
맞춤 키워드
노인
보훈
생활지원
지원대상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다른법에서 사망일시금을 받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30만원 / 1회(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만 지원)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지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사망진단서, 유족확인가능 서류, 사망자 국가보훈등록증사본, 통장사본(유족)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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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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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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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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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