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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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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25-07-25
맞춤 키워드
노인 보훈 생활지원
지원대상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다른법에서 사망일시금을 받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30만원 / 1회(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만 지원)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지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사망진단서, 유족확인가능 서류, 사망자 국가보훈등록증사본, 통장사본(유족)
문의 안내
  • 기관
    복지정책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6027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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