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2025-08-11
맞춤 키워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중 아래의 욕구기준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2) 정서적 문제(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3) 사회성 결여(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4) 발달장애 경계(언어 및 인지문제) 5) 반향,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2개월(1회 연장가능) - 지원횟수 : 월 4회(회당 50분 내외) - 지원내용 :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의 상담 및 치료(놀이, 미술, 은악, 언어, 인지) - 서비스 비용 : 등급별로 상이 (1등급) 월 본인부담금 : 18,000원 (2등급) 월 본인부담금 : 36,000원 (3등급) 월 본인부담금 : 54,000원
지원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신청자(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욕구기준 확인 서류(1~6 중 1가지 이상 서류 제출) (1)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2)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3)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 언어재활서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6) 초등학교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지원장, 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연장신청의 경우 이전 상담기관에서 작성한 종결기록지 추가 제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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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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