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025-08-11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지원내용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월 90,000원) 바우처 지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 비용(월 110,000원)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지원방법
①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②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③구비서류 1. 신청자 제출(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2.해당자 제출(추가) 1)(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2)(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3)(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5)(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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