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마음투자 지원사업
2025-07-29
맞춤 키워드
노인
정신건강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구민(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
지원내용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사설 심리상담센터를 통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 총 8회 지원(120일 이내 사용, 회당 최소 50분) - 회당 최대 8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부담(최소0%~최대30%)
지원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19세 이상 성인) 신청기간: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 아래 서류 중 한가지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자 인정결정서(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
문의 안내
-
기관건강관리과
-
카테고리복지사업
-
문의처02-3423-729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