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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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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마음투자 지원사업

2025-07-29
맞춤 키워드
노인 정신건강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구민(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
지원내용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사설 심리상담센터를 통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 총 8회 지원(120일 이내 사용, 회당 최소 50분)
- 회당 최대 8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부담(최소0%~최대30%)
지원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19세 이상 성인)

신청기간: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 아래 서류 중 한가지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자 인정결정서(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

문의 안내
  • 기관
    건강관리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7296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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