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026-01-05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820,556원 2인 가구 : 1,343,773원 3인 가구 : 1,714,892원 4인 가구 : 2,078,316원 5인 가구 : 2,418,150원 * 단,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지원방법
* 구비서류 (필수서류) : 주민센터 구비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필요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구비 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 안내
-
기관사회보장과
-
카테고리복지사업
-
문의처02-3423-5865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