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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2026-01-05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주거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 1,230,834원
2인 가구 : 2,015,660원
3인 가구 : 2,572,337원
4인 가구 : 3,117,474원
5인 가구 : 3,627,225원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임차료수선유지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급

- 임차가구 :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 수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임대료 이하 차등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필수서류 
사회보장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필요 시 구비서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전대차 계약서는 원계약서 사본 제출 요구)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 안내
  • 기관
    사회보장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786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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