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2026-01-05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주거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 1,230,834원 2인 가구 : 2,015,660원 3인 가구 : 2,572,337원 4인 가구 : 3,117,474원 5인 가구 : 3,627,225원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임차료수선유지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급 - 임차가구 :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 수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임대료 이하 차등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필수서류 사회보장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필요 시 구비서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전대차 계약서는 원계약서 사본 제출 요구)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 안내
-
기관사회보장과
-
카테고리복지사업
-
문의처02-3423-578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