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2026-01-09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평생교육 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또는 시설 입학 또는 재학자
지원내용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기타 지원 내용 초등학생 487,000원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한함) 중학생 679,000원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고등학생 768,000원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지원방법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 시스템,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지 현장 사진 등 * 구비서류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신청서 1부(자필서명 필수) 신분증 관련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 확인 가능한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소득·재산 자료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가족관계 자료 제적등본 거주 관련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거주지 현장 출입문 외부사진 1부(스마트초인종 설치 위치 확인) 기타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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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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