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희망의 집수리사업
2025-08-11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도배장판 등 집수리 지원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모집 공고문이 내려 온 경우) * 구비서류 - 희망의 집수리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희망의 집수리사업 임대인 동의서신청가구 현황사진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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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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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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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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