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최근 검색어 1인가구 지원은? 임산부 혜택은 뭐가있어? 강남구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뭐가있어? 강남구 목욕탕 운영하는 복지관 알려줘

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강남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25-08-11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반지하 주택에 만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생계 및 의료 수급자한부모저소득 고령자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 장애인 중 요건 충족자
지원내용
- LH전세임대LH매입임대SH매입임대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신청 유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서, 비정상거처 사실조사서개인정보 동의서주거취약 증빙서류등본 및 초본입주자격 기초조사서입주자 선정평가표자산보유사실확인서금융동의서기타 소득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자격증명서(수급자 등)

문의 안내
  • 기관
    사회보장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78
  • 홈페이지
최상단으로 퀵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