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공고형 임대주택
2025-08-11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 자격요건(공고문에 따라 변동 가능) ·1순위 :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한부모가족주거지원시급가구저소득 고령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2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 영구임대전세임대매입임대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변동 가능) - 신분증도장(서명 대체 가능)공급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지믄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가 분리 되어 있는 경우)증명서(수급자 등) - 배점항목표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 납입인정 증명서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임신진단서중증장애인 증명서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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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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