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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2026-01-15
맞춤 키워드
건강 저소득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의료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 1,025,695원
  2인 가구 : 1,679,717원
  3인 가구 : 2,143,614원
  4인 가구 : 2,597,895원
  5인 가구 : 3,028,688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지원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구비 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 안내
  • 기관
    사회보장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79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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