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국민기초생화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2025-08-11
맞춤 키워드
건강
저소득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의료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 956,805원 2인 가구 : 1,573,063원 3인 가구 : 2,010,141원 4인 가구 : 2,439,109원 5인 가구 : 2,843,277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지원
지원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온라인) 상시신청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시간 : 09:00~18:00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구비 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 안내
-
기관사회보장과
-
카테고리복지사업
-
문의처02-3423-587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