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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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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_미사용(공실)신고, 실사용신고, 일할계산신고, 면제 신고 안내

2024-08-05

■ 신고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2023.8.1.~2024.7.31.) 30일이상 미사용(공실)이 발생되었거나, 실사용(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대장과 다른 경우), 일할계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소유자
■ 신고혜택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또는 일할계산 적용
신고기간 : 2024.8.1.(목) ~ 8.31.(토)
■ 신고방법 : 구청 방문, 등기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 시설물 미사용(공실)신고서, 실사용신고서, 일할계산신고서, 면제신고서 등 제출
문의 : 02-3423-6380(청담·논현·도곡·개포·일원·수서·세곡동)   02-3423-6382(역삼동)  02-3423-6381(신사·압구정·삼성·대치동)  02-3423-6392·6374(기타 문의), 팩스 02-3423-8848, 우편 발송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교통행정과(1별관 3) ()06090
■ 신고서 등 서식 : 강남구 홈페이지 www.gangnam.go.kr (민원서식 부서선택에서 교통행정과 검색)에서 다운로드
■ 자세히 보기 : 붙임 QR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QR코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 기간 2024-08-01 ~ 2024-08-31
전화번호 023423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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