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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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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2024-08-05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운영』 안내 

1.운영기간 : 자진신고 2024. 8. 5. ~ 9. 30.     집중단속 2024. 10. 1. ~ 10. 31.

2.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면제

3.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이상의 개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내장형만 가능)

4.동물등록 방법 : 반려동물과 함께 신분증 지참 후 대행기관 방문
   ○ 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
   ○ 비용 : 등록수수료 + 등록칩 비용   ※ 등록칩 소유자 별도 구매
      
5.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
  
주민등록기준지가 강남구인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 무료 진행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록, 입양전 교육 수료, 동물등록증(변경신고인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조 (강남구민이라면 반려동물 내장형으로 무료등록하세요.~)

6.변경신고 대상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정보변경(이름,주소,전화번호),등록동물의 사망, 등록동물의 분실 ·회수,
  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으로 등록번호변경한 경우

  ▶ 변경신고시 기존 동물등록증 필수 제출 ◀
   ※휴대폰으로 동물등록증 확인 방법
     ① 포털(네이버,다음 등)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검색
     ② 회원가입 - ID, PW 만들기 - 인증 (반드시 동물등록 한 소유자이름으로 회원가입)
     ③ 로그인 - Mypage - 회원정보수정 - 주민번호입력 - 수정 - 인증 
     ④ 로그인 - 동물등록증 출력하기 터치 - 해당 등록번호 터치 - 등록증 출력 터치
 
7.변경신고 방법 : 
   ○ 신분증 및 변경사항을 증빙할 자료 지참 후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또는 강남구청 방문 ->
       변경신고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제출 -> 서류 심사 -> 변경 -> 신청한 곳에서 동물등록증(카드형) 수령
   ○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록동물의 사망신고, 등록동물의 분실 · 회수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직접 변경가능
   ○ 소유자 변경, 동물의 상태 변경(분실/사망/회수/중성화)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

8.동물등록증 재발급 방법 : 
  ①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또는 강남구청 - 신분증 지참
  ② 정부24 -동물등록증 재발급검색 후 신청 - 수령요청 주소로 우편발송
  ③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출력 가능
   ※ 재발급신청서로 변경신고 불가

9. 과태료안내  
   ○ 반려견 미등록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문의사항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 동물등록 관련 문의 ☎ 02-3423-5508,
                                                과태료 관련 문의 ☎ 02-3423-5509~10 )
  

첨부 1. 강남구 동물등록 대행동물병원 명단.
게시 기간 2024-08-05 ~ 2024-11-30
전화번호 02-342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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