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소식

복지소식

[] 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안내

2025-02-06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하여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5. 2. ~ 12.(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금액: 1대당 60만원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층・취약계층・다자녀가구・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5.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확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 :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

219,196

154,802

222,471

5

252,203

196,416

256,716

6

288,617

243,019

295,134

보건복지부 자료

*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 연탄, 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인증받은 LPG보일러를 지원 신청 가능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제품 현황은 시스템(www.ecosq.or.kr/boiler) 공지사항 통해 확인

□ 신청절차: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 신청(www.greenproduct.go.kr/boiler)
❍ 방문접수(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 우편접수(06085/강남구 삼성로 6281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

□ 제출서류(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 붙임 서식1신청구비서류
❍ 오프라인 신청: 붙임 서식2 ∼6신청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 구비 서류

공통

보일러 설치 영수증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1개

※간이영수증 불가

입금 희망 통장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지원 대상 증빙서류

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다자녀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중 한 사람만 보험 가입되어 있을시,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사회복지시설

(민간어린이집, 사립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경로당 신고필증, 고유번호증 중 1개

세입자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주택소유자가 아닐 시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 증빙 서류

□ 문의: 강남구청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02-3423-6232)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 기간 2025-02-06 ~ 2025-12-20
전화번호 0234236232
목록
자세히보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