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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안내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하여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5. 2. ~ 12.(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금액: 1대당 60만원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층・취약계층・다자녀가구・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5.1.)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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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확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 : 원)
※ 보건복지부 자료 *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
□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 연탄, 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인증받은 LPG보일러를 지원 신청 가능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제품 현황은 시스템(www.ecosq.or.kr/boiler) 공지사항 통해 확인
□ 신청절차: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 신청(www.greenproduct.go.kr/boiler)
❍ 방문접수(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 우편접수(06085/강남구 삼성로 6281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
□ 제출서류(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 붙임 서식1과 신청구비서류
❍ 오프라인 신청: 붙임 서식2 ∼6과 신청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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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 서류 |
공통 |
보일러 설치 영수증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1개 ※간이영수증 불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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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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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증빙서류 |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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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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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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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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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 |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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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부부 중 한 사람만 보험 가입되어 있을시,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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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어린이집, 사립경로당 등)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경로당 신고필증, 고유번호증 중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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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
주택소유자가 아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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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등 |
동거 여부 증빙 서류 |
□ 문의: 강남구청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02-3423-6232)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