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
폐수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안내
2025-02-2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0조에 의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업소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지정을 원하는 사업장의 경우만 기간 내 신청
폐수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안내
- 신청방법 : 2025. 2. 28.(금)까지, 이메일(ysun1029@gangnam.go.kr) 제출
- 제출서류 :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 (붙임파일)
- 지정기간 : 2025년 상반기 ~ 2028. 6. 30.(3년)
- 지정요건 : 폐수배출시설 중 우수관리등급이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 준수사항
- 연 1회 이상 자율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매년 1월 말까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게시 기간
2025-02-14 ~ 2025-02-28
전화번호
02-3423-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