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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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최고 공고
2025-03-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의거 가족관계등록신고(이혼)의 최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公告)합니다.
게시 기간
2025-03-04 ~ 2025-03-17
전화번호
023423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