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법률 및 금융지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25-11-17
- 맞춤 키워드
-
법률주거
- 주제
-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 문의
-
임대차분쟁조정위는 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상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에도 존재하므로 이는 소관부터인 국토교통부에 문의 필요
대상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hldcc.or.kr)에 방문(예약)상담 후 조정신청 또는 온라인 조정신청
내용
임대차에 관련한 분쟁* 조정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종료, 임대차 건물 유지 및 수선 의무 등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