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법률 및 금융지원
대지급금 제도
2025-11-17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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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지원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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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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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www.moel.go.kr )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www.comwel.or.kr )
대상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온라인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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