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법률 및 금융지원
미소금융
2025-11-17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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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지원서민금융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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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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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하여 미소금융 상담예약 신청 • 미소금융지점에 신청
내용
자영업자 :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저금리로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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