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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2025-11-18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다문화가족 지원)
문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
* 다누리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지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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