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기타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퇴소 자립지원 수당
2025-11-18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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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다문화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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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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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대상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입·퇴소 당시 연령 및 입소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연령 요건)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입소기간 요건) 퇴소일 기준, 과거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방법
(신청절차) 퇴소(예정) 보호시설에 신청
내용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50만 원 퇴소 자립지원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