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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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025-11-18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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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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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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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영업 포함) 상태로,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00만 원 한도 내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시간, 훈련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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