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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2025-11-18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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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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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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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대상
산재장해인(제1~12급)을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주
방법
•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신청(우편, 방문, 팩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직장복귀지원금)
내용
※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직장복귀지원금) 또는 실제 소요 비용(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기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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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직장복귀지원금)
또는 실제 소요 비용(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기준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