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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2025-11-18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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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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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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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방법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내용
재활보조기 228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 지급 • 재활보조기 102개 품목(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79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23개) • 수리료 126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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