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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2025-11-1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대상
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해당
상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방법
•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우편, 방문, 팩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내용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대체인력
입금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월 최대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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