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기타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2025-11-18
- 맞춤 키워드
-
일자리
- 주제
-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대상
요양 종결 후 장해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예상되고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요양중인 산재근로자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문의(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
직장 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 산재근로자 재활상담, 집중재활치료, 직업능력평가, 직업능력강화훈련,
직장동료 화합프로그램, 사업주 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