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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2025-11-1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회보험료 지원)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보수(월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
    * 근로자에 한해 신규가입자만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보수(월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
방법
(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대상 확정 →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 플랫폼(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종사자는 지원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원금 이체
    (이용사업주/플랫폼종사자 각각 지원신청  필요)
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신규가입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지원(단, 지원금 상한액* 있음)
* (고용보험)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까지 지원
* (국민연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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