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기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025-11-18
- 맞춤 키워드
-
일자리
- 주제
-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대상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방법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 시 읍면동장의 확인이 필요하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 면제
내용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범」에 따른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