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기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2025-11-24
- 맞춤 키워드
-
일자리
- 주제
-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 문의
-
해양수산부(☎044-200-5733~4)
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 (단, 제주도 본도 및 연륙·연도가 연결된 섬 제외)
방법
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 제시
내용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일부 지원
• 여객운임 :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 미만) 기준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합니다.
*3만 원 이하 5,000원, 3만 원 초과 ~ 5만 원 이하 6,000원, 5만 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 차량운임 : 차량운임의 20% 정률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 미만 화물차(50%)에 한정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