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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2025-11-2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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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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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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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1661-2100) • SH수협(☎1588-1515) • 산림조합(☎1544-4200)
대상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함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방법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
내용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3.68%) 및 저축장려금(0.9~4.8%)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2에 따라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은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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