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기타
농번기돌봄지원
2025-11-2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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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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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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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9, www.rhof.or.kr)
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내용
• (시설비 지원)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지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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