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129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버육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치료사, 담임교사를 대체하는 대체 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알 이상 근무한 사람
어린이집에서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월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